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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슴새264
* 프리랜서 근무계약이 23년3월9일 시작으로 중도 6월1일 디오에스알로이 근로자 계약->24년2월29일 퇴사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해당되지 않으세요.ㅡㅡ회사의 답변입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 내용과 근로계약 내용을 같이 다른 글에 올려주시면,
많은 노무사님들이 보고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기간과 하던 일이 동일하고, 동일하게 지휘감독 받았다면,
전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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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계약으로 하건, 근로계약으로 하건 노무제공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가 23년 3월 9일이고 최종 퇴사가 24년 2월 29일이라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기간 또한 근로자로 본다 하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니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