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한 상가주택 지분률은 (22.2% ) 아파트랑 해서 종부세가 2주택으로 나와서요.
상가주택은 주택분 ( 2억8700만원 재산세 과세기준)이고 토지분은 (2천 220만원) 합하면 3억 넘어서
아파트랑 2주택으로 해서 종부세가 나와서요 .
실제 재산세는 얼마 안되는데 종부세는 이것 때문에 수백만원이 더 나와서요.
상가주택은 상가부분은 종부세에 포함안되는거 아닌가해서요
제가 이리저리 인터넷으로만 알아봐서 잘못알고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의 종부세 포함 여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토지와 주택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는 재산 모두를 합해서 나옵니다.
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등 모든 재산을 합하여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상가는 주택이 아니지만 종부세는 대상이 되므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