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9억 1천, 상가1.5억이면 종부세 얼마?
제가 현재는 1주택자인데(공시가 9.1억원)
상가를 1.8억 하나 사서 임대를 주려는데
기존 아파트에 상가를 더하면 종부세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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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또는 법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개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법인은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이루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하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상가는 상가 부수토지가 8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별도합산분 종합
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상가는 주택이 아님으로 부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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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만 부과되며 이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주택만을 기준으로, 토지는 토지만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이 12억 원이하이므로 상가를 취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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