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또는 법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개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법인은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이루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하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상가는 상가 부수토지가 8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별도합산분 종합
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상가는 주택이 아님으로 부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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