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신고 방법과 확정일자가 궁금합니다
6월1일부터 임대차 신고 안하면 과태료가 나온다 하는데
22년 2월에 월세 45만원짜리로 이사왔는데요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또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건가요? 이점을 확실히 모르겠네요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면 임대차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따로 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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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임대차 신고 안하면 과태료가 나온다 하는데
22년 2월에 월세 45만원짜리로 이사왔는데요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또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건가요? 이점을 확실히 모르겠네요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면 임대차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따로 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