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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7000만원으로 21년 5월기준 7000만원 이하는 2300만원 최우선변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가 만약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집을나가도 이것을 받을 수 있는거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게되면 임대차가 유지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과 최우선변제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집을 나가시더라도 여전히 최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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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