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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디스맨-Q847

단순히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재계약에 합의?

안녕하세요.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이야기 해서 합의가 되어서, 같은 조건 또는 월세 5%이내의 증액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닙니다.

  2. 이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이 사용된 것으로 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이야기했을때 임차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 한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쌍방 합의로 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