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부터 알바를 시작해 10월 23일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말로만 시급은 얼마, 근무일은 언제언제다 라고 말로만 넘기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습니다.
10월 27일 가게를 같이 운영하시는 사장님 어머님께서 "손님이 없다. 당분간 쉬고 전화하면 그때 나와라"라고 하시면서 11월 현재까지 한번도 부른적 없는 상태 입니다.
부당해고는 아닐지 걱정되어 먼저 9,10월 알바비를 사장님께 부탁드렸습니다. 10월 27일에 보낸 연락에는 답장을 주지 않으셨고 11월 1일에 한번 더 말씀 드리니 체크해봐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계십니다.(연락을 계속 드려도 체크해봐야 한다면서 확답을 주지 않는 상태)
또한 주 4일 근무로 15시간 이상 일한 날이 있어 주휴수당이 있는지 여쭈어보니 "주휴 포함해서 그냥 11,000원 주는거야" 라고 하시면서 더 돈을 주거나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제가 알바를 구할 당시 구인 공고에는 시급 11,000원이라 되어있었으며 주휴포함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비 미지급, 주휴수당 미포함
이 3가지로 노동부에 제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에게 오는 피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