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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뱀눈새169
신기한뱀눈새16923.11.06

알바비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9월 8일부터 알바를 시작해 10월 23일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말로만 시급은 얼마, 근무일은 언제언제다 라고 말로만 넘기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습니다.


10월 27일 가게를 같이 운영하시는 사장님 어머님께서 "손님이 없다. 당분간 쉬고 전화하면 그때 나와라"라고 하시면서 11월 현재까지 한번도 부른적 없는 상태 입니다.


부당해고는 아닐지 걱정되어 먼저 9,10월 알바비를 사장님께 부탁드렸습니다. 10월 27일에 보낸 연락에는 답장을 주지 않으셨고 11월 1일에 한번 더 말씀 드리니 체크해봐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계십니다.(연락을 계속 드려도 체크해봐야 한다면서 확답을 주지 않는 상태)


또한 주 4일 근무로 15시간 이상 일한 날이 있어 주휴수당이 있는지 여쭈어보니 "주휴 포함해서 그냥 11,000원 주는거야" 라고 하시면서 더 돈을 주거나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제가 알바를 구할 당시 구인 공고에는 시급 11,000원이라 되어있었으며 주휴포함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비 미지급, 주휴수당 미포함

이 3가지로 노동부에 제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에게 오는 피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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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비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당초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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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비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본인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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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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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시정하도록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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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비 미지급, 주휴수당 미포함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체불 당한사람은 선생님인데, 선생님의 시간과 비용을 쓰는게 피해라면 피해라고 볼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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