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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벌새55
귀중한벌새5523.12.04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 가능할까요?

8월 28일부터 한 식당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4대 보험이나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냐길래

딱히 필요없다고 했었지만 그 말을 한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처음 알바천국에서 공고문을 봤을 때 시급 9620원으로 최저시급으로 올렸으며 글을 내린 지금 그에 대한 증거도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28일부터 10일간은 말도 없이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서 10일의 임금은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10일이 묶인 이후 월급날은 7일로 측정되어

오전 10:00-15:00까지 5시간을 근무 했고

월급으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9620원 x 5일 x 4주로 100만원이면 맞을거라 생각을 했지만 한달 30일에 주말 8일을 빼면 22일 근무일 터인데 100만원을 주는 것에 회의감을 느꼈고

그에 대한 질문을 사장님께 했지만 월급제가 원래 그런거다. 그렇게 받는거면 31일이면 더 받고 2월에 28일이면 덜 받고 그럴것이냐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달을 100만원을 받고 그 다음달부터 종일반으로 근무 할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월급날이 지난 7일 이후에 받은 제안이라 사장님이 자기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13일부터 종일반 시작하며 월급은 가게에 일하는 이모님도 월급이 230이었다며 그보다 높은건 말이 되지 않으니 230으로 주고 이모님 월급을 올린다 하며 제안을 했었고 수락을 했었습니다.

월-금 10:00 - 22:00 근무이며 휴게 시간은 15:00-17:00 였습니다.

토요일은 15:00 - 22:00 근무였습니다.

하지만 종일반 하는 첫날부터 22:30분에 퇴근 할 때도 있었으며 휴게 시간때 제대로 못 쉬는 경우도 존재 했습니다.

토요일은 예약이 잡히는 터에 첫 토요일은 10시 출근을 했으면 두번째 토요일은 11시 출근 세번째 토요일은 2시 출근을 했었구요.


처음 말보다 더 많은 근무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건강상 핑계로 가게를 그만 두겠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오늘 13일부터 종일반 시작을 했었지?

그럼 월급 계산이 참 어렵네 라고 말씀을 하셨구요.

지금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휴게 시간도 추가 근무 시간도 다 뺀 지금 최저 시급으로 계산한 경우


8,9,10 5시간 3일 9620x5x3=144,300

13-7 10시간 19일 9620x10x19=1,827,800

18,25,2 10시간+9시간+6시간= 25시간 9620x25=240,500


총 합계 = 2,212,600원이 나오며


묶여있는 10일도 계산을 하면


9620x5x10 = 481,000


=2,693,600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을 언급 했다가 밥값이며

밥 먹던 시간도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하고 최저임금도 못 받을시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해결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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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장이 아니니 당장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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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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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2. 이러한 노동법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나중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출퇴근시간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근로시간에 대한 회사와의 문자, 통화 내역 등이 있으면 나중에

    진정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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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떄,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도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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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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