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날렵한산양107
날렵한산양10722.09.26

주휴수당,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저가 9월 초부터 시작해서 알바 자리가 없어서 원래 근무하던 곳에서 11월말까지 알바를 진행할건데

근로계약서 서명당시 저한테 한장도 받지 못했고 토일 야간 9시간씩 총 18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최저수당 미지급 시급8000원 지급 한다고 말 들었습니다. 편의점 근문데 매 교대때 사장이 나와서 지적하고 하는 일이 많아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신고 하지않으려했는데 일한 대가는 받아야 할거같아 신고하려합니다. 1. 퇴직할때 일이 힘들고 이 정도 임금 받으면서 일을 못할거 같다 말하고 밀린 임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그만둬도 될까요? 2. 편의점은 폐기 먹으면 사장이 횡령이나 절도로 역신고 한다는 경우를 본적이 있는데 사장이 먹어도 된다는 허가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까요? 3. 일이 해결되는데는 대략 얼마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저가 학교 근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따로 조사받으러 오라하면 한달기간 이후부터는 집에서 다섯시간정도를 왕복 하며 오가야되서 다른 지역 노동청으로 출석해도 될까요? 4. 증거자료는 무엇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수집중인 증거는 근무시 시간과 유니폼 날짜가 보이는 사진, 근무 언제 출근 퇴근 했는지 기록, 혹여나 사장이 근무시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것을 대비해 통화녹음과 문자내역, 일을 무엇무엇을 하는지 리스트, 월급 들어올시 통장 내역과 시급관련해서 계산한 결과와 일치하다는 증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퇴직할때 일이 힘들고 이 정도 임금 받으면서 일을 못할거 같다 말하고 밀린 임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그만둬도 될까요?

    -> 네, 일하신 근무시간만큼은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편의점은 폐기 먹으면 사장이 횡령이나 절도로 역신고 한다는 경우를 본적이 있는데 사장이 먹어도 된다는 허가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까요?

    -> 해당 사유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횡령 및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변호사께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3. 일이 해결되는데는 대략 얼마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저가 학교 근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따로 조사받으러 오라하면 한달기간 이후부터는 집에서 다섯시간정도를 왕복 하며 오가야되서 다른 지역 노동청으로 출석해도 될까요?

    -> 사건에 따라 다르나, 대개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4. 증거자료는 무엇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수집중인 증거는 근무시 시간과 유니폼 날짜가 보이는 사진, 근무 언제 출근 퇴근 했는지 기록, 혹여나 사장이 근무시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것을 대비해 통화녹음과 문자내역, 일을 무엇무엇을 하는지 리스트, 월급 들어올시 통장 내역과 시급관련해서 계산한 결과와 일치하다는 증거

    -> 증거는 많고 상세할 수록 좋으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업무 지시 자료, 문자나 녹취 자료 등이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 지급 요구하고 퇴직 가능합니다.

    2. 유통기한 경과한 것을 사진촬영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3. 처리기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조사받아야 합니다.

    4. 2번 참고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합니다.

    임금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입증자료로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할때 일이 힘들고 이 정도 임금 받으면서 일을 못할거 같다 말하고 밀린 임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그만둬도 될까요?

    >> 네

    2. 편의점은 폐기 먹으면 사장이 횡령이나 절도로 역신고 한다는 경우를 본적이 있는데 사장이 먹어도 된다는 허가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까요?

    >> 해당 사유만으로 횡령 및 절도죄로 볼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일이 해결되는데는 대략 얼마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저가 학교 근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따로 조사받으러 오라하면 한달기간 이후부터는 집에서 다섯시간정도를 왕복 하며 오가야되서 다른 지역 노동청으로 출석해도 될까요?

    >>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4. 증거자료는 무엇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수집중인 증거는 근무시 시간과 유니폼 날짜가 보이는 사진, 근무 언제 출근 퇴근 했는지 기록, 혹여나 사장이 근무시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것을 대비해 통화녹음과 문자내역, 일을 무엇무엇을 하는지 리스트, 월급 들어올시 통장 내역과 시급관련해서 계산한 결과와 일치하다는 증거

    >>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내역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저임금 차액분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2. 폐기품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명확하다면 한달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4.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적어주신 부분중 준비가능한 내용은 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