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촉법들이 욕을 많이 하던데.. 그거를 모욕죄로 고소를 헌다가정을 하면 그 촉법을 내가 합의 안하고 벌 받아라 하면 보호처분을 받는데 이게 보호처분이 어른 될때 너 전과자야 라고 빨간줄 등이 나오나요? 아님 성인이 될 때 자동 삭제되는 거인가요?
또 촉법이 모욕을 저지른다면 경찰은 그 촉법에 학교에서 그 아이는 모욕죄로 고소 당했다고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을 수 없습니다.
촉법소년이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경찰이 해당 학교에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 없다면 담임선생님에게 연락이 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