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범죄를 저질렀던 당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이었던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그 범죄가가 밝혀져 다시 처벌 문제로 화두에 오르게 된다면, 해당 사람에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해당 조항은 개정되어 생겨난건지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현행법상 해당 사항에 대해 처분이 이루어지는 조항이 추가되거나 촉법소년 하향이 이루어질 경우 조항 추가 이전에 일어났던 일도 처벌된다고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범행 당시 촉법소년이었다면 범행 발각이 성인이 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촉법소년제도는 형법 제정시부터 있었습니다.

    3. 형사법은 불소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