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 질문 드립니다.
범죄를 저질렀던 당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이었던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그 범죄가가 밝혀져 다시 처벌 문제로 화두에 오르게 된다면, 해당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해당 조항은은 개정되어 생겨난건지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범행 당시 촉법소년이었다면 성년에 이르러 고소당하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던 시기의 범행으로 보아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일때의 범죄행위를 추후 소급하여 성년이 된 경우라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당시에 촉법소년이었다면 성인이 디었다고 하여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촉법소년제도는 형법제정당시부터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