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입니다. 가끔 돈 던지는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짜증나도 서비스업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언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는 손님이 있길래, 원하는 담배 뽑으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니까, 제 손에 있는 담배 가진채 돈 던지고 바로 도망갔습니다. 지금 점장님이랑 얘기하고, 경찰에 신고하긴 했는데, 이런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그 돈 던지고 간 분이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에게 담배를 판거니, 편의점은 영업정지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판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위와 같은 절취피해를 당한 것은 "판매"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