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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관수리81
태평한관수리8123.04.06

신분증을 요구했더니 돈 던지고 그냥 갔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가끔 돈 던지는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짜증나도 서비스업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언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는 손님이 있길래, 원하는 담배 뽑으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니까, 제 손에 있는 담배 가진채 돈 던지고 바로 도망갔습니다. 지금 점장님이랑 얘기하고, 경찰에 신고하긴 했는데, 이런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그 돈 던지고 간 분이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에게 담배를 판거니, 편의점은 영업정지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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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판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위와 같은 절취피해를 당한 것은 "판매"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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