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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쿵저러쿵
이러쿵저러쿵23.01.19

재계약 실패 이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간일까요?

2022년 7월 26일날에 입사를 하고 2023년 2월 5일까지 계약이 만료 됩니다.

저는 더 일하고 싶지만 회사에서는 인건비 조정이라

재계약을 못 해준다고 해요.

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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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한주 5일 근무를 한 경우이고 2022년 7월 26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5일에 퇴사한다면 현재 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물론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포함이 되므로 이전

    직장경력이 있다면 180일이 충족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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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에 해당 회사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가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거나, 가입된 회사가 없다면, 해당 회사에서 퇴직 후 다른 회사에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기간 마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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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2년 미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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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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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면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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