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한주 5일 근무를 한 경우이고 2022년 7월 26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5일에 퇴사한다면 현재 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물론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포함이 되므로 이전
직장경력이 있다면 180일이 충족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