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방도 저작권료를 따로 내나요??
일반적으로 음악을 사용하기위해서는 저작권료를 내야만 사용이가능한데요
그럼 흔히있는 노래방에서도 저작권료를 지불하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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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노래방에서 번호 입력후 노래를 하면 그 사용기록이 카운팅되며 사용량에 따라 노래방 업주는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소정 금액을 납부하면 저작권자의 계좌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다만 곡이많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음저협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지불된 저작권료를 작곡가 등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절 이상은 곡이 재생되어야 하는 등 세부조건도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