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업체에서 수수료는 얼마나 제하는 것인가요?
요즘에는 입사를 할 때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몇 개월 근무하거나 1년 근무를 하였을 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급여를 받으면 수수료를 떼는 거 같던데 수수료는 얼마나 제하는 것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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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해당 내용은 인사, 노무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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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라 하여 일정 수수료를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업안정법상 구직자에 대한 수수료는 1%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 받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