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입사를 할 때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몇 개월 근무하거나 1년 근무를 하였을 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급여를 받으면 수수료를 떼는 거 같던데 수수료는 얼마나 제하는 것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해당 내용은 인사, 노무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라 하여 일정 수수료를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업안정법상 구직자에 대한 수수료는 1%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 받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