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부터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있어서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20퍼센트의 소득세를 반드시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인 투자자인 경우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 신고시에 해당 암호화폐 거래 내역 등을 가지고 250만원의 수익이 초과하는 경우에 모두 신고하고 적정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