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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소멸시효완성은 얼마나 걸리나요?

지방세 소멸시효 완성이 안되는데 궁금합니다. 만약에 압류가 걸려 있다면 압류 걸린 종목만 시효 완성이 안되고

다른 지방세는 시효 완성 되는것이 아닌가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압류한 해당 지방세만 시효가 중단됩니다.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9 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년이며, 압류의 권원이 되는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