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납부일 입니다ㆍ돈이 부족한 경우 !
안녕하세요 ㆍ오늘 부가가치세 납부일입니다ㆍ그런데 납부 금액이 일부 부족한 경우 분할해서 납부해도 되는지요 ? 나머지만 나중에 납부해서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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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분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을통해
세무서 승인을 받은뒤에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분납을 신청하여 승인 받지 않은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려면 나중에 납부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부가가치세는 분납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