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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늑대200
신기한늑대20021.03.11

음주운전 벌금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되면 현금으로만 납부가능한가요?

아니면 검찰청 집행계가서 카드로 결제가능한가요??

카드가 가능하다면 할부도 가능한가요?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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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운전 벌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할부 부분은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수급생활자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나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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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과금 납부 의무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쓸 때에는 명의자 본인과 함께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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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직접 방문해서 벌금 카드납부도 가능하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할부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카드명의자와 함께 검찰청에 방문하시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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