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되면 현금으로만 납부가능한가요?

아니면 검찰청 집행계가서 카드로 결제가능한가요??

카드가 가능하다면 할부도 가능한가요?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운전 벌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할부 부분은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수급생활자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나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과금 납부 의무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쓸 때에는 명의자 본인과 함께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직접 방문해서 벌금 카드납부도 가능하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할부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카드명의자와 함께 검찰청에 방문하시면 분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