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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일 벌금을 받게 되는 벌금형에 처한다면 카드 납부가 가능한가요?

제가 만일 벌금을 받게 되는 벌금형에 처한다면 카드 납부가 가능한가요? 현금이 없어서 벌금을 바로 못내는 경우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결제하거나 금융결제원의 지로사이(http://www.gir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벌금을 비롯하여 세금 등 국가에 납부하는 경우에 대부분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의 경우 카드납부를 하려면, 징수계에 가서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하셔야 하고,

    이외에도 분할납부 신청하여 분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벌금형을 납부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