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인수인계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사하고 해주는 경우 보수 문의
제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사람을 늦게 충원되어서
업무인수인계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사하고 평일이나 주말에 인수인계 해주는 경우
무료로 해줘야되는건가요?아니면 밥한끼먹고 땡인건가요?
급여형태로 보수를 지급할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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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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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여 정할 문제 입니다. 다만 별도 보수지급이 없다면 퇴사한 근로자가 출근하여 인계인수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된 이후라면, 더이상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사 이후의 인수인계를 위한 시간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인수인계라는 것은 법적의무가 아니고 해주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보수에 대해서는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평일이나 주말에 인수인계 해주는 경우 근로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인수인계의무는 법적인의무가 아니므로 거부하실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면 보수지급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를 봐 주는 대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협의의 문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