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퇴직연금 IRP 중에서 고유대상품이란 용어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
작년부터 개인 퇴직 연금인 IRP에 가입해서 돈을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을 살펴보니깐 사용하지 않은 고유대상품이라고 나오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IRP계좌에서 고유대상품이란 현금성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유대상품과 같은 경우에는
IRP 내에 현금성자산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가입하신 모양이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현금성 자산입니다.
즉 해당 금액으로 상품을 매입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아무런 지시를 안하더라도 매일매일 이자가 붙습니다.(현재 기준 연 3.0%~3.5% 수준). 일할해서 붙으니까 조금씩은 늘어나는게 보일거에요.
은행권에서는 여전히 용어를 고객친화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신님이 아니고 은행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뜻하며, 수신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것을 대표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고객에게 이야기할 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고유대상품은 "현금성자산"으로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형IRP의 고유대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예치되어진 '현금성자산'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기 은행마다 부르는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고유대상품이란 결국
돈을 입금하셨지만 아직 펀드나 예금 등에 투자하지 않은 상태로
현금 보유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금 보유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