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요.(소득 등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상태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 멸실주택을 구입하여 토지세 4.6%를 냈습니다. 이때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아니면 완공 후 신축아파트 등기치고 취득세를 낼 때, 이때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다면 재개발 주택을 취득하여도, 등기시점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