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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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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서 딴 돈 재환전하여 출국시 신고를 해야하나요?

미화 1만 불 이상 초과하여 출국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하는 것을 알겠는데,

여기 아래 표에서는 카지노에서 획득하여 재 환전한 대외지급수단의 경우 신고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2019년도 기사에 일본인이 카지노에서 딴 돈 243만엔을 들고 출국하려다가 잡혔다고 하더라구요.

아래 표와 그럼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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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재환전한 미화 이므로 질의 내용에서 말씀하신 부분의 경우에는 엔화 로 미화와 다른 적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정확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지노에서 획득하여 재 환전한 대외지급수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 적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