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일을 했습니다.
계약이 없는 근로 계약이며, 10월 말 쯤 중도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년이상 일을 한 경우가 이니라 1개월 만근 시 연차 1개 사용을 하였고, 1년근속 후 15개의 연차가 생겨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6개를 사용했고 곧 10월에 초 쯤 하나 더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도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는 것 인지, 퇴사 관련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1. 중간에 퇴사하는 것이기에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 못하고 끝나는 건가요?
2. 10월말에 퇴사할 예정인데 10월 연차 사용 신청한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까요?
3. 근로계약에 퇴사 시 1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니 10월말 쯤까지 할 예정이니 다음주 중에 알려도 상관 없을까요?
4. 적임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1개월 전 통보하여도 그만둘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