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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딱따구리288
러블리한딱따구리28822.09.11

보육교사 중도 퇴사 시 연차수당여부와 퇴사 관련 궁금해요

작년 3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일을 했습니다.

계약이 없는 근로 계약이며, 10월 말 쯤 중도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년이상 일을 한 경우가 이니라 1개월 만근 시 연차 1개 사용을 하였고, 1년근속 후 15개의 연차가 생겨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6개를 사용했고 곧 10월에 초 쯤 하나 더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도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는 것 인지, 퇴사 관련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1. 중간에 퇴사하는 것이기에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 못하고 끝나는 건가요?


2. 10월말에 퇴사할 예정인데 10월 연차 사용 신청한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까요?


3. 근로계약에 퇴사 시 1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니 10월말 쯤까지 할 예정이니 다음주 중에 알려도 상관 없을까요?


4. 적임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1개월 전 통보하여도 그만둘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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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중도퇴사시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시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3. 상관 없습니다.

    4. 그만둘 수 있습니다. 적임자를 구하는 것은 회사가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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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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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처음에는 1년이상 일을 한 경우가 이니라 1개월 만근 시 연차 1개 사용을 하였고, 1년근속 후 15개의 연차가 생겨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6개를 사용했고 곧 10월에 초 쯤 하나 더 사용할 예정입니다.

    ----------------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면 최대 26개까지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11개월간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26개중에서 미사용분이 있으면 모두 사용하시면 됩니다.

    (26개 이상 사용하면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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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퇴사 시점 이전까지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 절차를 거쳐 사용하면 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사용촉진 미시행 전제).

    한편,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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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네

    4. 아닙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만 하면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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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줘야 합니다.

    2.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질문자님이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3. 네

    4. 아니요 1개월 전에만 통보를 했다면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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