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혹시 3월부터 계산해서 연차가 4개 있나요?
2. 아니면 2년차라서 연차가 15개 있는 건가요?
3.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면 몇일 분 받을 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두가지의 연차유급휴가로 분류되며, 1.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발생한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 2.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이를 합하여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