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육교사 중도퇴사를 하였는데요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3월 2일자로 입사를 하였고 23년 7월 8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처리도 되었구요
작년에는 1달 만근 시 연차 1개 발생하였고 원장님과 주임이 연차 11개를 다 사용하라고 해서 2월까지 연차 11개를 다 사용했습니다
올해 중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연속근무기간이 2년차가 되면 연차가 15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7월에 중도퇴사를 하였는데
연차를 1.5개만 사용했어요
연차수당을 안 챙겨주실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야할 것 같아요
연차수당을 받고 싶은데요
1. 혹시 3월부터 계산해서 연차가 4개 있나요?
2. 아니면 2년차라서 연차가 15개 있는 건가요?
3.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면 몇일 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