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제가 2021.11.08~2023.2.28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대체교사(기간제교사)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현재 근무중입니다.
근무를 시작하고 연차를 1월에 1번, 2월에 1번 사용했어요.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까지 남은 연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11.08.~2023.2.28.계약기간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은 1년 4개월 정도 됩니다.
따라서 최대 발생 가능한 연차유급휴가는 26개입니다. 그 중 2번 사용했으니
최대 24개가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1년 미만 직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부터 1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11.08~2023.2.28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대체교사(기간제교사)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현재 근무중입니다. 근무를 시작하고 연차를 1월에 1번, 2월에 1번 사용했어요.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까지 남은 연차가 몇개인가요?
>>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기 사용한 2일분을 차감한 나머지 24일이 남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11월 8일에 1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총 26일입니다.
따라서 1월에 1번 2월에 1번 사용하였다면,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24일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8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26개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면 잔여 미사용 연차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11월 8일 ~ 22년 11월 7일 - 11개의 연차 발생
22년 11월 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퇴사할때까지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개근을 전제하에, 현재 기준 7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11.08에 입사하였으므로 2022.11.08. 기준 1년 이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1일, 만 1년 이상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6.11.현재 매월 개근 시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며 퇴사 시까지 최대 19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총 근로계약기간이 약 1년 3개월 정도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는 총 26일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 근무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