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시부터17시까지 점심시간 한시간이며 오전30분 오후30분 휴식 회사인정근로시간이7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런가요
08시부터17시까지 근무시간이며 점심시간 12시부터13시까지 입니다 점심시간을빼도 8시간근로이면 중간 30분씩 한시간 휴무해도 근로시간 하루 8시간으로 인정해 주나요
지금은 오전 근로시 30 분 오후근로시 30분씩 휴식를 하고있는데 하루 근로시간이 7시간이준다고 합니다 중간 휴식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뺀다고 하는데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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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위의 경우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상 점심시간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위의 경우 30분의 시간을 온전히 쉴 수 있다면 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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