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전과 오후에 각각 15분씩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실제 휴식을 취하고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최소기준이므로 노사 합의에 따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필수기재사항이며, 실무상 휴게시간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