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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금조229
즐거운금조22922.11.04

안녕하세요 쉬는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여?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남깁니다.

저희회사는 8시30-17시30 입니다.

쉬는 시간은 10시30-10시45분 , 3시30분-3시45분 오전오후 각각15분씩 쉬는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쉬는시간이 저희 근로시간 8시간인가요? 아니면 7.5시간이라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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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오전 오후 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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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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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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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내용대로면 사업장에 체류하시는 총 시간이 9H, 근로시간 8.5H, 휴게시간 0.5H 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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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무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질문자님께서는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총 9시간을 사업장에 체류하고 점심시간 1시간과 더불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다만, 회사 사규상 점심시간 외 휴게시간(30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준다거나, 30분의 휴게시간을 질문자님께서 온전히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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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총 1.5시간을 제외한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은 7.5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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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이 있지 않나요?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오전 오후 쉬는 시간까지 하루 1.5시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쉰다면 근로시간은 7.5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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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휴게시간만을 고려할 때 1일 근로시간은 8.5시간입니다. 다만, 식사시간 1시간이 추가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이 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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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쉬는 시간이 모두 1시간 30분이고,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구속시간이 8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은 7.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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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외가 원칙입니다.

    다만 형식상 휴게를 부여할 뿐 실질적으로 근로또는 대기에 해당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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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전과 오후에 각각 15분씩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실제 휴식을 취하고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최소기준이므로 노사 합의에 따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필수기재사항이며, 실무상 휴게시간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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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오전 오후 각각 15분씩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는 근로를 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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