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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털털한몽구스136
털털한몽구스136
23.10.12

임직원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및 자녀 학비 비용인정이 되나요?

1.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와 관계있는 대학원 비용 등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개인에게 주는 경우와 학교에 바로 지급하는 경우 두가지 모두 궁금합니다.

2. 몇몇 글을 찾아본 결과, 모든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체력단련비 등이 아니라면 개인의 급여로 인정된다는 글을 보았는데, 허나 그것을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로써 처리를 하여도 동일하게 급여로써 처리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3. 자녀 학비는 비용으로써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또한 개인에게 주는 경우와 학교 등 바로 지급하는 경우 모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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