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도소로 반성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1.얼마 전 법정구속 되셔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교도소 안에서 반성문을 쓸 거라고 하는데요,,너무 막막해해서 다른 자료들과 함께 기존에 작성해두셨던 반성문 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등기로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2.탄원서가 한장 이상이 되면 스테인플러로 찝어도 되나요?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도 해야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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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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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2. 스테이플러가 아닌 클립등으로 고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 등 기타 자료를 보내시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발송전에 해당 교도소측에 문의하시어 발송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2. 특별히 스테이플러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기술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