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본인 명의 재산 추적 방법이 궁금합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계좌, 임대차보증금, 각종 동산, 차량등의 공시가 가능한 물건,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무체재산권등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미리 빼돌려 현재는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경우 뺴돌린 재산 추적 방법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산을 빼돌려 현재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1. 법원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
    • ​재산명시 명령​: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상태를 법원에 명시하도록 하는 절차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은닉한 경우 이를 밝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재산조회 명령​: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19조).

    2. 강제집행면탈죄
    • ​형사 고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경우, 이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형사 고발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7조).

    3. 민사소송 및 가압류
    • ​민사소송​: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탐정 및 전문 조사기관 활용
    • ​전문 조사기관​: 필요시 탐정이나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 외에 추가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강제집행면탈 사례​: 피고인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강제집행면탈죄로 판단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15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422).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추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