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재산 추적 방법이 궁금합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계좌, 임대차보증금, 각종 동산, 차량등의 공시가 가능한 물건,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무체재산권등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미리 빼돌려 현재는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경우 뺴돌린 재산 추적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산을 빼돌려 현재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명령: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상태를 법원에 명시하도록 하는 절차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은닉한 경우 이를 밝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산조회 명령: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19조).
형사 고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경우, 이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형사 고발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7조).
민사소송: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조사기관: 필요시 탐정이나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 외에 추가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사례: 피고인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강제집행면탈죄로 판단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15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422).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추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