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답은 아직 정립된 법리가 없다 입니다 ^^;
현재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정의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요, AI가 인간이 아니어서 저작물로 볼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말씀해주신대로 AI프로그래밍을 한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법규정이나 대법원급 판례가 없으며, 타 국가에서도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프로그램에 입력값을 충분히 넣은 점이 참작되어,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일 사례일 뿐이지 국제적으로 사례축적 및 법리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