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주거용오피스텔+주택) 주차장 사용 문제
7층짜리 빌라로 1층 상가(1세대), 2-4층 주거용 오피스텔(12세대), 5-7층 주택(9세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1층 지상주차장(8대) 및 기계식주차장(13대, 승용차만 이용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근래 SUV나 큰 차를 소유하는 입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1층 지상주차장 자리가 부족해져서 트러블이 생긴 상태입니다.
다른 입주민들 보다 '건축법상 주택(5~7층)에 거주중인 입주민'에게 주차장 우선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골자이구요.
위 주장이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차장은 모든 입주민이 동일한 비용을 부담해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장은 공용공간에 해당이 되므로, 그 사용권리에 있어 상가, 오피스텔, 주택 모든 입주민이 동등한 것이 아닌지요?
공용공간에대해 특정 거주타입의 입주민이 권리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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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계 법령에서 일정 공동주택의 상층부의 입주민에게 주차장에 대한 우선 사용권이 있다고 규정한 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과 같이 공용부분이고 모두 주차장 관리 비용 등의 납부가 있는 경우라면 동등하게 사용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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