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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꽃무지192
엄격한꽃무지19220.08.24

외국인 단기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조건 및 주휴수당

제가 경리 업무를 하는데 어디에 여쭤봐야하는지 몰라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외국인 분이 단기로 5일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월~금)

월~목: 11시간 30분 *4일 근무 (일당 : 142,878원)

금 : 15시간 30분 근무(일당: 194,058원)

주휴수당: 68,240원 으로 총 지급 주급이 833,808원 입니다.

체무자격은 F-4이기에 고용산재는 임의로 신고해도 되고 안해도된다는것까지는 알고있는데

나머지 국민연금,건강보험, 소득세, 지방세,등 사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절차나 방법좀 알수있을까요,,?

또한 우선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으로 8시간 계산해 두었는데 일주일만 근무 하셨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무 하였으니 지급해드려야하는게 맞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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