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금 회사에 아르바이트 식으로 단기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하는데요, 5월에 근로자의 날도 근무하는 날이여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생이 근로수당을 더 줘야하는게 아닌가 물어보네요.
이제 막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여서 이런 거에 무지한데, 전문가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단기근로. 아르바이트 생도 근로자의 날 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일당 6만원으로 책정해서 급여를 주고 있는데, 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얼마를 더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