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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상사조185
팔팔한상사조18520.07.15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월수금 회사에 아르바이트 식으로 단기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하는데요, 5월에 근로자의 날도 근무하는 날이여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생이 근로수당을 더 줘야하는게 아닌가 물어보네요.

이제 막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여서 이런 거에 무지한데, 전문가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단기근로. 아르바이트 생도 근로자의 날 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일당 6만원으로 책정해서 급여를 주고 있는데, 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얼마를 더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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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행정해석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적용은 제외하지만,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따라서 일당 6만원으로 급여를 책정하고 있었고 근로자의 날 근무 한 경우 6만원 +유급휴일수당 6만원을 추가하여

    총 12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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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기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56조).

    •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쉰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월급 지급시 이 날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고,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경우 월급 지급시 1일분의 임금 100%를 추가 지급해 주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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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이므로,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일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유급휴일이니까요.

    그런데 일까지 하였으니, 여기에 추가로 일당 6만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그냥 6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6만원*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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