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부가세 세금계산서 신고 질문입니다
사무실 상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월세, 관리비 이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월세 40만원 vat 4만원 총 44만원
관리비 5만원입니다
임대인이 관리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그냥 안해주신다고 하는데
신고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추가로 이번 7월에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되었는데
임대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하셨더라구요 6개월치 세금계산서를 한번에 받아서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 시 적용이 가능할까요?
2가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라하여 직접 발행 신고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무실 상가인 경우 관리비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가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2.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매월 임차료를 지불한다면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다음달 10일까지이므로 7월 세금계산서도 요청하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비가 청소비등의 순수관리비라면 세금계산서를 같이 발행하시는 것이 맞고 공공요금 대납액 등의 경우에는 발행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용역제공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는 발급하셔야 합니다.
6개월치 한번에 발행하시면 기한 지난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하시면 그것으로 발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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