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비가 청소비등의 순수관리비라면 세금계산서를 같이 발행하시는 것이 맞고 공공요금 대납액 등의 경우에는 발행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용역제공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는 발급하셔야 합니다.
6개월치 한번에 발행하시면 기한 지난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하시면 그것으로 발행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