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 의하면 보행신호등 녹색등화 점멸(깜빡일 때)의 경우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신호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변경을 기다리고 있다는 전제하에 횡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바, 파란불에 이미 건너고 있는데 중간에 횡단보도 신호가 변경되었다면 점멸시에 횡단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아 무단횡단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