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 기본급 1,680,000원, 식대 100,000 해서 총 1,780,000원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 4일 9시간씩 해서 주 36시간 근무합니다.
1. 주 36시간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7.2시간이 맞나요?
2. 주 36시간 이상 근무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 휴가로 더 주는 거니까 주 4일 근무를 주 5일 근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2. 하루 무단 결근을 해서 하루치 임금+주휴수당을 빼야 하는데 이때 계산을 주 4일이 아니라 주 5일로 해서 1,780,000/20×18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20: 주5일 근무로 여겨도 되는 게 맞을 때의 일수)
(18: 무단 결근 하루+주휴수당 하루)
진짜 간절해서 올려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