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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펭귄140
철저한펭귄14022.05.03

월급제 주 4일 근무 주휴수당

월급제로 기본급 1,680,000원, 식대 100,000 해서 총 1,780,000원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 4일 9시간씩 해서 주 36시간 근무합니다.

1. 주 36시간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7.2시간이 맞나요?

2. 주 36시간 이상 근무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 휴가로 더 주는 거니까 주 4일 근무를 주 5일 근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2. 하루 무단 결근을 해서 하루치 임금+주휴수당을 빼야 하는데 이때 계산을 주 4일이 아니라 주 5일로 해서 1,780,000/20×18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20: 주5일 근무로 여겨도 되는 게 맞을 때의 일수)

(18: 무단 결근 하루+주휴수당 하루)

진짜 간절해서 올려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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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7.2시간이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2일분을 공제해야 하므로 제시한 방법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시급을 구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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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 36시간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7.2시간이 맞나요?

    >> 네

    2. 주 36시간 이상 근무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 휴가로 더 주는 거니까 주 4일 근무를 주 5일 근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 주 4일 근무로 기재해야 합니다.

    2. 하루 무단 결근을 해서 하루치 임금+주휴수당을 빼야 하는데 이때 계산을 주 4일이 아니라 주 5일로 해서 1,780,000/20×18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 월급제인 경우 "1,780,000/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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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32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하시면 됩니다. 6.4시간

    2. 4일 근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통상시급x14.4시간 만큼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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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주 36시간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7.2시간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2. 주 36시간 이상 근무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 휴가로 더 주는 거니까 주 4일 근무를 주 5일 근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한주 근로시간에서/5를 나눈 것이 주휴수당이며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2. 하루 무단 결근을 해서 하루치 임금+주휴수당을 빼야 하는데 이때 계산을 주 4일이 아니라 주 5일로 해서 1,780,000/20×18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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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에는 하루 8시간까지만 들어갈 수 있으므로 32시간으로 계산하여 6.4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인 사회 상식과는 부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3. 하루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그 날과 주휴수당이 공제되므로 2일치가 공제되어 주3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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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므로 7.2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은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3.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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