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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펭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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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3

월급제 주 4일 근무 주휴수당

월급제로 기본급 1,680,000원, 식대 100,000 해서 총 1,780,000원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 4일 9시간씩 해서 주 36시간 근무합니다.

1. 주 36시간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7.2시간이 맞나요?

2. 주 36시간 이상 근무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 휴가로 더 주는 거니까 주 4일 근무를 주 5일 근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2. 하루 무단 결근을 해서 하루치 임금+주휴수당을 빼야 하는데 이때 계산을 주 4일이 아니라 주 5일로 해서 1,780,000/20×18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20: 주5일 근무로 여겨도 되는 게 맞을 때의 일수)

(18: 무단 결근 하루+주휴수당 하루)

진짜 간절해서 올려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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