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의 모든 금전거래는 증여로 계산되나요?
만약 제가 부모로부터 1억을 받고
다음날 1억을 다시 돌려줄경우
두번의 거래 모두 증여가되어 과세가 2번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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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금전 증여는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받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동 금액을 하루 뒤 반환 시 각각의 증여로 과세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금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고 받는 행위 모두 증여로 간주합니다.
다만, 부모 -> 자녀 1억원 지급 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3개월 내) 자녀가 반환하면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므로,
1억을 받고 다음날 다시 돌려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거래는 금전대차거래로 볼 여지가 있어 무조건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형식을 취하시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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