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가 부모로부터 1억을 받고
다음날 1억을 다시 돌려줄경우
두번의 거래 모두 증여가되어 과세가 2번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금전 증여는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받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동 금액을 하루 뒤 반환 시 각각의 증여로 과세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금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고 받는 행위 모두 증여로 간주합니다.
다만, 부모 -> 자녀 1억원 지급 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3개월 내) 자녀가 반환하면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므로,
1억을 받고 다음날 다시 돌려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거래는 금전대차거래로 볼 여지가 있어 무조건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형식을 취하시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