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사기당 했어요.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작년에 비상장주식을 사면 올해 상장한닥고해서 비상장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와서 보니 경찰서에서 범죄수사목적으로 했다고 하네요.
전화해보니 비상장주식으로 사기친놈들이 잡혔다고 하면서요. 이제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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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의자들이 검거된 상태라면,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에 관하여도 고소절차를 진행한 뒤에 피의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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