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비트컨설팅이라는 투자업체에 투자를
했는데 결국 사기 거래소였습니다.
2022년02월05일 과 2022년02월07일 두차례
입금하였습니다.(총 800만원)
2022년 02월25일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안산경찰서에 신고접수했는데 현재 전북익산경찰서로 사건 이송되었습니다.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오늘오전 익산경찰서에 전화해보니 현재 가해자쪽으로 경찰참석하라는 우편물을
보낸상태라고했습니다.
예금주 "진실" 이 만약 대포통장이면 예금주한테
소송하는 방법도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예금주 역시 적어도 방조범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가 검거되고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합의를 해 보시고 안될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통장을 빌려주는 경우 사기죄 방조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통장을 빌려주는 방조범도 처벌 받으며, 합의금으로 전체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오니
이에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해 달라고 서면으로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사기나 유사수신 등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특정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실익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인 경우, 예금주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으로 형사처벌 받는 것 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