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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어린쫄면

살짝어린쫄면

24.07.21

주 52시간을 넘게일하면 괜찮나요??

회사에서 주 52시간을 넘게일하면 괜찮은가요???? 법적으로 52시간이내로 해야한다고 들은거같긴한데 52시간을넘기면 어떻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7.2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하는 대가인 임금은 지급받아야 하며,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사유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운송업, 보건업 등 특례사업장이 아님에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한다면 사업주에게 2천만원 이하,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