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대체자 우울증으로 인한 퇴사
육휴 대체직으로 현재 과기원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이전부터 항우울제를 복용해왔는데 일하면서 증상이 심해져서 먹는 약을 증량 했고 부작용으로 수면에 방해를 받아 잠을 못자 업무수행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로인해 매일 단어 하나까지 지적당하고 매일 혼나다보니 증상은 더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정신과를 입사 전부터 다녔기 때문에 진단서는 당장이라도 끊을 수 있습니다
질병에 의한 퇴직은 퇴사 통보 후 의무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당장 그만두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