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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20.06.19

인도에서 물청소해도 괜찮은 건가요?

상가에서 물청소를 하는데

인도쪽으로 물이 튀어서 행인이 일부러 피해서 가야 할 만큼 통행에 지장을 주는데

날이 덥고 여름이라 빨리 마르고 자기들 딴에는 물을 뿌리면 시원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는 것 같은데 불법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민원제기를 어디에 해야할까요?

비슷한 사례로 질문을 더 드리면

인도에 짐을 쌓아놓는다거나 배달용 오토바이를 세워놓아서 행인의 이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시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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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에서 물청소를 하는 행위가 특별히 불법행위가 되거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행위 자체로 인하여 행인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단순 청소행위 자체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하여도 불법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인도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여 단속 및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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