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도에서 물청소해도 괜찮은 건가요?
상가에서 물청소를 하는데
인도쪽으로 물이 튀어서 행인이 일부러 피해서 가야 할 만큼 통행에 지장을 주는데
날이 덥고 여름이라 빨리 마르고 자기들 딴에는 물을 뿌리면 시원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는 것 같은데 불법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민원제기를 어디에 해야할까요?
비슷한 사례로 질문을 더 드리면
인도에 짐을 쌓아놓는다거나 배달용 오토바이를 세워놓아서 행인의 이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시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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