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에서 물청소를 하는 행위가 특별히 불법행위가 되거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행위 자체로 인하여 행인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단순 청소행위 자체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하여도 불법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인도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여 단속 및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