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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멧토끼91
숙련된멧토끼9121.03.21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19년도 8월에 오피스텔 1년 월세계약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입주일날 전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 하다고 통보하여 같은 오피스텔의 다른층에 같은 계약자명의 다른 호실로 입주하고 있으면 며칠내로 원래 계약 하였던 집으로 입주할수있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여 일단 입주를 하였는데 2달이 지나도 원래 계약했던 집에 입주가 불가능하여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파기하기로 하고 퇴거를 한다고 하였지만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퇴거를 못하고 있다가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들어가있던집에서 퇴거를 했는데 1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월세 보증금을 1/4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오피스텔은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였으면 부동산에서도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였으며, 집주인이 이거에 대한 모든 피해금액을 보상하겠다는 확약서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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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약정금의 반환 청구 및 이에 기한 지연 손해금(이자) 등의 법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계약의 불능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는 점에서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적법하게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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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약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인 강제를 통해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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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6개월전 임대차계약 종료후 질문자분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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