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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멧토끼91
숙련된멧토끼91
21.03.21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19년도 8월에 오피스텔 1년 월세계약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입주일날 전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 하다고 통보하여 같은 오피스텔의 다른층에 같은 계약자명의 다른 호실로 입주하고 있으면 며칠내로 원래 계약 하였던 집으로 입주할수있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여 일단 입주를 하였는데 2달이 지나도 원래 계약했던 집에 입주가 불가능하여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파기하기로 하고 퇴거를 한다고 하였지만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퇴거를 못하고 있다가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들어가있던집에서 퇴거를 했는데 1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월세 보증금을 1/4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오피스텔은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였으면 부동산에서도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였으며, 집주인이 이거에 대한 모든 피해금액을 보상하겠다는 확약서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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