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협의된다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된 이상 추후 소송은 어렵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사정변경에 따른 증액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 때 질문자님이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은 이전 협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