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양육비 없이 이혼
협이 이혼시에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빚) 차량 있구요
저는 재산 이없으며
처갓집에서 장인어른과 같이일을하고 있습니다. 이혼시에 고향으로 내려가 직장을 다시 잡아야하는 입장입니다.
중학교 올라가는 자녀 1명있구요.
재산포기하고 양육비 안주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이 가능한가요?!
추후에 소송이라던지 불이익은 없을까요?
차후 양육비 달라고했을시에 저도 재산분할 신청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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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시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합의가 가능하며, 당사자간의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합의서가 작성되면 추후 소송 등 불이익은 예상되지 않으며, 더 이상 쌍방 양육비, 재산분할에 관해 주장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협의이혼 자체는 말씀대로 재산을 모두 주고 양육비 포기합의를 할 수 있고 명확히 정하기만 하면 나중에 그에 반하여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협의된다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된 이상 추후 소송은 어렵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사정변경에 따른 증액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 때 질문자님이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은 이전 협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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