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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이번에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재산이 공개한 적이 있는데 재판관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며 정년은 몇살까지로 지정되어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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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헌법재판관의 월급은 2025년 1월 1일부터 929만 3,500원이며, 임기제로 적용되며 임기는 6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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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합니다(동법 제7조제2항).
매년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은 인사혁신처가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해 정하는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월급은 작년보다 3% 오른 929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반 판사의 정년은 만 65세입니다
대법관의 경우 만 70세입니다
급여의 경우, 초임이 약 4천에서 4.5천이고 고위판사의 경우 7천이상을 받습니다
평균적으로 여러가지 수당들이 붙기 때문에 판사의 월급은 8천을 초과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급여는 2025년 기준 월 929만 3,500원으로 공개된 바 있습니다.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