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출입하여 직진중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차량이 좌회전을 너무 짧게 돌아서 중앙을 침범했는데
주차장이라..중앙선의 개념이 없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도로처럼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해서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과실을 정할 때에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과실을 더 높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에 따라 중앙선을 넘었다고 해서 100% 상대 과실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상대가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중앙선이 있는 출입구의 경우 과실 산정시 중앙선 침범에 준하는 과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