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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앙선없나요?

주차장에서 출입하여 직진중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차량이 좌회전을 너무 짧게 돌아서 중앙을 침범했는데

주차장이라..중앙선의 개념이 없다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도로처럼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해서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과실을 정할 때에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과실을 더 높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에 따라 중앙선을 넘었다고 해서 100% 상대 과실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상대가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중앙선이 있는 출입구의 경우 과실 산정시 중앙선 침범에 준하는 과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